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쪽).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면책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