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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22.08.16

파산신고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의 엄청난 독촉으로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파산신청으로 고통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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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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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통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수월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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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맞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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