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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부모님명의 아파트 지분보유시 1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제 지분이 20프로 이상 설정해놓으신거같은데

제가 알기론 이것 떄문에 지금 1주택자로 설정되어 주택청약이나 청약에 어려움을 가지고있는걸로 아는데

명의를 애초에 왜 설정해놓으셨는지와 이걸로 인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분가해서 결혼하였으나 이 지분으로 1주택 설정이 될까봐 혼인신고도 못하고있는상황이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결론은

1.부모님 자가 아파트 소유중

2.그 아파트 지분 20% 소유

3. 지분으로 1주택자 설정되는지

4. 지분설정 함으로써 제게 이득이있는지 ?

5. 지분포기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

6. 혼인신고시 둘다 실제론 무주택자인데 지분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소중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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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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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는 증여. 상속. 매매.

    그리고 말씀하신 지분취득으로 인한 것이 있는데 지분취득도 주택의 소유로 봅니다.

    지분취득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10억의 주택에 20%이면 2억의 자산을 소유했다는 뜻이 됩닏다.

    무주택자가 되시려면 다른사람(부친 등) 지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분을 이전처분한다 하여도 생애최초는 이미 지분으로 인한 주택소유 이력자로 되어, 무주택자는 되어도 생애첫주택 구입시 적용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