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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콩중이283
훌륭한콩중이28323.06.21

무주택자에서 1년안에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제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매수한거라 부모님집과 합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지금 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하려면 세대분리를 하는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세대분리를 하지않은채로 한채를 더 매수하게 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될거고 세대분리를 하면 2주택이 되는건데 이렇게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등의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려요 !

이번 분양권 매수할때 주담대를 받았는데 추가 매수시 주담대가 보통 어느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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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3주택은 취득세8%이므로 세대분리하시거나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사셔야 절세가 됩니다.

    2주택취득세는 매매가격에 따라서 1~3%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폐지되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수가 많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즉 기본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단 매도시 2주택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의 경우는 개인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주담대의 경우 한도가 매우낮아지거나, 승인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