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차에서 내 좌석에 본인 마음대로 앉아서 안 비켜줄때 역무원 불러서 해결할 수 있나요?
기차에서 내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고했는데 무시하고 욕설을 할 때 역무원 불러서 해결 혹은 다음역에서 경찰에 넘길수있나요? 손해배상청구나 기차요금 배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악한매사촌80입니다.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내가 낸돈으로 내권리 행사하는건데 대통령이 와도 자리 못뺐습니다. 역무원이 해결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