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 주식을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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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부담은 없습니다.(해당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발생)
해외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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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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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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