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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2.10.20

이혼한 배우자한테도 국민연금이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분류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연금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0년 전쯤 합의이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는 직장인 아니여서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저는 꾸준히 직장근무해서 연금을 납부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연금 받을때

제 연금도 전남편에게 지급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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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전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1.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7/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184

    선생님의 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자료가 있어서 위의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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