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전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1.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7/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184
선생님의 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자료가 있어서 위의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