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감면이안되는업종인데 ???

일한지 1년넘어가니 세무사분이바뀌셨는데요.

저도 기억에 없는 아니, 쓴기억이없는 중소기업감면 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 그걸 바로잡는다고 이제부터안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걸로인해 전체적인세금이 줄었거나 한것없지만 혹시나 연말정산시에 피해가 생기지않을까 . 내년연말정산때문제가생기지않을까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 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당할 수 있지만, 감면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안한 경우의 세액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감면적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일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지급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 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70%(청년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연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반영되고 있었다면, 만약 이전에 그로 인해 감액된 세액이 적발될 경우 그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