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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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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담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나요?

시장경제에서 담합을 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정부에 의해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던데

가격적인 측면을 담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더라도

스스로 선택했다고 우길 수도 있고 어느정도까지는 우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요소들이 나타날 때 담합이라 판단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간 담합 여부는 주로 가격, 출하량, 판매조건 등 시장 행위가 의도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가격 담합일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가격을 동시에 또는 유사하게 올리거나 유지하는 패턴, 비정상적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정황, 공개되지 않은 협의나 의사소통 증거(회의록, 메일, 통화 기록 등)를 토대로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담합으로 보지 않고, 경쟁 유무와 자유로운 가격 결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우연이나 시장 상황 변화로 설명 가능한 경우는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부 조사기관은 기업 간 내부 문서, 증인 진술, 통신 내역, 경쟁 감소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담합 사실을 확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라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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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간 담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시장에 쌓여온 물건 가격의 변동폭 등의

    자료를 취합해서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한 물건을 놓고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간 담합 여부는 단순히 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격 인상 시점의 일치, 시장 점유율 분할, 입찰 순서 교대, 내부 이메일이나 회의 기록 등 기업 간 사전 합의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합니다. 특히 경쟁사들 간 연락 기록이나 공동 행동 패턴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경쟁 상황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가격 결정 구조가 나타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의 증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담합은 단순히 가격이 같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상 시점, 거래조건, 회의 기록, 내부 메일, 시장 점유율 변화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같은 시기에 동일 가격으로 10~20%인상하거나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나눠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담합이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여 가격, 생산량, 입찰 등을 미리 협의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로는

    가격의 동시 변동 여부.

    여러 기업의 가격이 동시에 , 거의 같은 시기에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동시 변동이 우연히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패턴과 규칙성.

    일정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 없이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업간 의사소통 증거.

    이메일, 회의록, 메신저, 전화 통화 등에서 가격이나 공급량 조정 논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증거가 담합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시장 구조와 경쟁 가능성.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렵다면 담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행위와 비교

    경쟁없는 환경에서도 가격이 비슷했는지, 갑자기 가격 패턴이 변했는지 분석합니다.

    즉, 동시성, 반복 패턴, 협의 증거,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담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같다고 해서 담합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 분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간 담합은 서로간의 문서나 서류등을 남기지 않습니다. 혹여 이런게 남기게 되면 증거물로 다 남으므로 공정위의 조사가 온다거나 혹여 경쟁사에서 리니언시로 자기가 고발을 할때 이 증거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두등으로 암묵적으로 담합형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내에선 공정위가 판하게 되는데 일종의 부자연스러운 시장의 가격을 보거나 시장의 공급이 증가함에도 가격이 일정가격을 유지할경우 이런 시장 가격을 보고 판단하고 급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사의 임원끼리간의 모종의 이메일이 됬든 어떤 특정 증거로 인하여 이 담합의 증거를 어떻게 찾아낸다거나 혹여 위에서 말한 리니언시 제도 즉 감면을 위한 사전고발제도를 활용해서 찾습니다.

    가장 일반적인건 시장가격이 교란된다고 판단하면 갑자기 급습하여 서류나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복사하여 공격하는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 가격을 조정하면서 우연으로 그랬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같다고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직접적은 증거를

    찾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담합을 한 회의록이나 SNS 채팅을 찾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격의 인상이 얼마의 가격으로 언제 올렸는지,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정보 교환이 있었는 지를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