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후 그 달에 치과진료 받아도
보험료가 적용이 되나요
치료내용마다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상이할수있으나 면책기간은 대부분 90일입니다.
즉, 보험가입후 90일이내에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엔 보험가입후 90일이내에는 보상을 받으실수 없고,
보험가입 2년 이내에 치료시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년 이후에 치료시엔 100% 지급되죠.
크라운(씌우는 것)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후 90일이내에는 보상을 받으실수 없고,
보험가입 1년 이내에 치료시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년 이후에 치료시엔 100% 지급됩니다.
이처럼 치료내용에 따라 감액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플란트 및 비싼 진료를 받고서 보험해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질문자분께서 어떻게 되는건 없습니다.
해지됬으니 그냥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일뿐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되시는 건 없습니다.
치아보험 특성상 다른 보험과는 달리 오래동안 유지해도 해지환급금도 미미하기에 발생하기에
치료 후(보상 후) 해지해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