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aha) 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 2주택은 서울에있는 조정지역에서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할때는 취득세가 12% 중과세금을 내야합니다.
3주택에서 1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75%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지역소득세 10%
2주택에서 1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65%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지역소득세 10%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수를 늘리는 것은 취득세 뿐만아니라 보유세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감안하여 매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