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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할미새252
럭셔리한할미새25221.09.17

2주택자 부동산 양도세및 기타세금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세금상담 요청합니다.

현재 비과세 혜택받고 있는 9억대 집한채 가지고있습니다. 살고있는집 전세주고 7~8억원대 집하나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후 발생되는 부동산관련 세금 어떤부분 얼만큼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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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양도세

    중과대상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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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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