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치질 수술이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치질 수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급여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실비 보험 외에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치핵수술비 담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64대질병이나 72대질병 등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치핵수술만 보장하고, 치열이나 치루 등의 다른 항문질환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치루, 탈항, 치핵 등의 항문질환 수술을 모두 1종 수술로 분류하여 수술특약에서 보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