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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8

의료실비 보장 항목에서 치질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옛날에 가입한 보험은 실비에서 치질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상세하게 살펴 보면 보장이 안 되면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치질도 질병인데 실비보장이 안 되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빈도가 많은 질병이라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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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히려 2009.9이전에는 치질질병이 보상되지않다가

    2009.10이후 급여부분에한해. 보상되기도했는데요

    면책사유는 여러이유가있겠지만

    손해율과 보험료와 밀접한관련이있어요

    즉보상범위가클수록 보험료가높아지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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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분별한 보험청구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선천적인질병, 미용목적, 요실금 등 보장제외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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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에서 치질은 보상이 안되지만 2세대부터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62,K64)의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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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치질 수술이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치질 수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급여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실비 보험 외에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치핵수술비 담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64대질병이나 72대질병 등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치핵수술만 보장하고, 치열이나 치루 등의 다른 항문질환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치루, 탈항, 치핵 등의 항문질환 수술을 모두 1종 수술로 분류하여 수술특약에서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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