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인 사람의 의료비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 때 본인의 의료비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넣어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의료비만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의료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건지요?
지금 배우자나 부모 밑으로 넣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이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 공제자료(국민연금은 제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거나 추계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