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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