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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지어새38
외로운지어새3821.01.29

스톡옵션 세금 어떻게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받은 스톡옵션을 올해 행사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2천만원 비과세 라고하는데

1. 만약 행사당시 주식가격이 3만원이고 제가 1만원에 2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면, 1000주는 그냥 바로 받고 나머지 1000주는 과세특례를 하게된다면 바로받는 것에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행사금액은 4천만원이여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2. 과세특례시 1년을 회사에서 선택한 주식계좌에 묻어놓아야 하는데 사정상 중간에 팔게 된다면 저는 어떤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양도세,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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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스톡옵션은 비과세특례는 실제 행사이익(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행사분(1,000주)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에 포함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총행사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직중에 행사한 이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