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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지어새38
외로운지어새38

스톡옵션 세금 어떻게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받은 스톡옵션을 올해 행사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2천만원 비과세 라고하는데

1. 만약 행사당시 주식가격이 3만원이고 제가 1만원에 2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면, 1000주는 그냥 바로 받고 나머지 1000주는 과세특례를 하게된다면 바로받는 것에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행사금액은 4천만원이여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2. 과세특례시 1년을 회사에서 선택한 주식계좌에 묻어놓아야 하는데 사정상 중간에 팔게 된다면 저는 어떤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양도세,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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