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총행사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직중에 행사한 이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