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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06

청약신청시 생애최초 첫집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16년전 결혼해서 지방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1년뒤 팔았거든요.

그럼 생애최초 구입조건에서 누락이 되나요?

그렇다면,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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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전에 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와이프 또한 공동생활체로써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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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금액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금액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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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청약은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적이 없는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후 주택을 취득한적이 있다면 부인분도 1주택자였기 때문에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청약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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