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전 결혼해서 지방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1년뒤 팔았거든요.
그럼 생애최초 구입조건에서 누락이 되나요?
그렇다면,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전에 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와이프 또한 공동생활체로써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금액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금액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청약은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적이 없는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후 주택을 취득한적이 있다면 부인분도 1주택자였기 때문에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청약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