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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24.01.03

동성을 성추행하는사람 게이인가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동성을 성추행하는사람은 게이인가요? 이성애자도 동성을 성추행할수있나요?

물론 범죄지만 말이죠 상대방이 허락한 상태에서 신제접촉이 있으면 성추행이아닌가요?

물론 공중집합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변호사말로는 공소시효5년인데요 5년이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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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동성을 성추행하는 사람의 성적 취향을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성애자의 성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의 성적 충동일 수도 있고 이거는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2.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민사 소송을 걸 수는 있으며, 기타 이유(피해자가 미성년자 등)로 인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동성을 성추행하는 사람은 성추행범입니다.

    남자는 게이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죄가 안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