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의하 허락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니자나요? 허락이 안되는것은 성추행
동성간에도 허락이 된 신체접촉 동의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아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면 성추행이 아닌데요 게이가 아니어도 동성을 성추행할수있나요? 상대가 이성애자여도 동성을 성추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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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의하에 허락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은 아니지나요
답은 아니요 마음이 바뀔정도로 심하게 기분이 더러워지게 했다면 엄청나게 만지고 덥게했다면
바로 신고각이죠 그리고 이성애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당연히 성립하고요
상대방의 예민한 부분을 원하지 않는데 만진다던지 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성추행이 되는거고요
물론 신고를 안하면 성추행이 될 수는 없겠고요
게이가 아니어도 장난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진다거나
해서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튼 동의하에 진행된게
아니라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성추행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지극하게 주관적인것 같아요. 만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 성추행죄가 성립하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신고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