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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24.05.28

동의하 허락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니자나요? 허락이 안되는것은 성추행

동성간에도 허락이 된 신체접촉 동의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아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면 성추행이 아닌데요 게이가 아니어도 동성을 성추행할수있나요? 상대가 이성애자여도 동성을 성추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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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24.05.28

    안녕하세요

    동의하에 허락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은 아니지나요

    답은 아니요 마음이 바뀔정도로 심하게 기분이 더러워지게 했다면 엄청나게 만지고 덥게했다면

    바로 신고각이죠 그리고 이성애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당연히 성립하고요

    상대방의 예민한 부분을 원하지 않는데 만진다던지 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성추행이 되는거고요

    물론 신고를 안하면 성추행이 될 수는 없겠고요

    게이가 아니어도 장난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진다거나

    해서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튼 동의하에 진행된게

    아니라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 성추행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지극하게 주관적인것 같아요. 만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 성추행죄가 성립하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신고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