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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13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

예를 들어 게임의 이미지와 음악 등을 개인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허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튜브는 개인영상 업로드 목적인 것도 있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것도 있는데

개인영상 제작의 경우엔 저작물 사용이 자유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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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의 의미는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블로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개인영상 제작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