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티비에 방송된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고, 뉴스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