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처리 질문 드립니다. (약국)

실비처리 관련해서 병원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진료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실비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약국에서 사용된 금액은 실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 영수증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실비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약국의 경우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제비 영수증, 주로 약봉투에 표기되거나 미표기시 약국에 요청하시면됩니다.

      - 영수증 구비후 동일방법으로 실손의료비 접수하시면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