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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키위263
투명한키위26323.04.24

약국 실비계산이 궁금합니다..


옛날 실비인데 제가 알기론 약국은 일반적인 실비계산 8천원 제하고 지급 하는걸로 아는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이 60060원인데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나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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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8천원 공제면 2세대실비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약제 한도가 손보사는 5만원 생보사는 10만원일수가 있습니다.

    본인 손해는 80,560원 손보사 기준으로 보상금액은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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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보험이시라면 명시된 본인부담금과 전액자기부담금비용은 40%보장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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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조비의 경우 1일 한도가 5만원입니다.

    즉 8만원에서 약국 자기부담금 내도 72000원입니다.

    그러니 일일 한도 5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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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데

    급여 / 비급여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가입하신 실비의 보장 조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며

    약제비 한도가 10만원인지 5만원인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5만원일 경우에는 한도 이상으로는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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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09년도 10월 이후 ~ 16년 1월 사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총납입금액에서 8천원을 제외하고 한도금액내에서 처리해드립니다.

    - 단 하루 한도금액이 5만원이라면 60,060 - 8,000 = 52,060원 이라도 5만원만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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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지급하신 금액(8만560원)에 대해 실비로 처리가 됩니다.

    실비 상품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약국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며 8천원 자기부담금이면 8천원 제외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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