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환급 문의드리려고합니다.
5월이 세무신고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5월이 지난후 신고를 하면 벌급같은것이 별도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슷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6개월 이내 신고시 감면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액×미납일수×25/100,000)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월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 하지 못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며 환급일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시지만 환급세액이 나오신다면 별도로 가산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중으로서 기한 경과시 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소득세는 고지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신고납부세목으로서 기한 후 신고시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 가능 하며,
납부할 세금등이 있다면 가산세등 벌금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