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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30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케이스와 언제 신고하고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하던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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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느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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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자만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자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등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5월 내로 자진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지며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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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고,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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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우선 일이나 사업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되면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낟.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때 자진신고 하시고 납부서가 나오면 그곳에 적힌 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세금 신고 의무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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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셔야 하며

    분리과세소득만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십니다. 따라서 신고 즉시 납부서 출력가능하시며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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