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느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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