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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혜택이 많은걸로 아는데 사업소득이 주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퇴직연금 가입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혜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먼저 떼이고 후에 정산을 하는 반면 사업소득자는 돈을 먼저 받고 추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죠 5월 종합소득세때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배출액에서 매입액,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세무신고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상버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취득새 투자세엑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부서 등이 있는 경우 연구인려개발비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는 많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때 사업관련 경비로 공제되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5년간 100% 또는 50%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따라 5%~30%)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