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로운흰죽지14입니다.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 연령,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업무를 보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람들이 나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사회적 연령 기준을 전 국민에게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