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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차 즉 법인차는 번호판 색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요즘들어 회사차 즉 법인차로 출고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 색이 다르다 라고 하는데 정말 색이 다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출고되는 법인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흰색 번호판입니다.

  • 하얀색은 일반 승용차를 뜻하고, 기존까지는 법인차량도 포함이었습니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 모든 회사차, 법인차량의 색이 다른 것은 아니고 고가의 법인차량의 색이 연두색으로 일반적인 번호판과 색이 다릅니다.

    고가의 기준은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8천 만원이 넘은 외국 자동차 기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자동차의 경우에 어떤 것을 법인차로 운행을 하여도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법인차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산차를 애용하는 느낌이기도 하며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 법인은 초록색으로 외제차를 타는 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노리고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감당이 되는 금액이면 어떤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외제차를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입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8천만원 이상의 리스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하기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푸어 분들이 많이 반발 하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이게 올바른 행태 같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법인차는 흰색 번호판 대신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차와 개인차 번호판 색상이 동일하여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천만원 이상 차량 구매시 해당됩니다.

  •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거 ㄴ다 번호판색을 바꿔서 달아야하는건 아니고요 8천만원 이상가는 차종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네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리스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하기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푸어 분들이 많이 반발 하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이게 올바른 행태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