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과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자료 정보제공 동의 한 경우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진료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우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의료비 기본 내역에서 의료비 내역을 선택 가능합니다.
※ 의료비 기본 내역에 환자명, 병원명, 지출 금액 확인 가능
즉
성년이실경우 동의가없으면 확인은 힘듭니다.ㅡ연말정산
홈텍스 정보동의 철회 시 확인불가
미성년일 시 확인 가능할수도있음
또한 확인 시 무슨 병명 진단은 안나오고
어느병원에서 금액만뜹니다.
물어보신다면 단순 급성 질염 같은걸로
말씀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