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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갈기쥐75
노련한갈기쥐7524.01.02

산부인과 내역 연말정산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23년도 1월 중반쯤 사후피임약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했었습니다 기록 남기고 싶지 않아 보험 적용 하지 않고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남자친구가결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했을땐 방문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네요 궁금한건 제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때 부모님이 방문내역을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의료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보험쪽에 일하셔서 너무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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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시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으로 했을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해당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설계사라도 전혀 다른 영역 이기에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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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 외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력과 비보험처리 하였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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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과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자료 정보제공 동의 한 경우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진료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우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의료비 기본 내역에서 의료비 내역을 선택 가능합니다.

    ※ 의료비 기본 내역에 환자명, 병원명, 지출 금액 확인 가능


    성년이실경우 동의가없으면 확인은 힘듭니다.ㅡ연말정산

    홈텍스 정보동의 철회 시 확인불가

    미성년일 시 확인 가능할수도있음


    또한 확인 시 무슨 병명 진단은 안나오고

    어느병원에서 금액만뜹니다.

    물어보신다면 단순 급성 질염 같은걸로

    말씀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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