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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미로운군만두
20대 초 여성 대학생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후 수납 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해당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할 시 의료비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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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내년 초에 반영이 되는 것이며 본인이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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