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버 공부중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입니다.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의
공급시기가
용역을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받는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치를 300만원에 회원권 결제했으면
1기 과세기간종료일에 150만원/ 2기 과세기간종료일에 150만원 이렇게 인식하라는건지?
무슨 의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