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솔개224입니다.
구인공고를 내실때 임금 지급방식을 명시를 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대금을 받는 방식이 일이 마무리 되어야 주는 것이라면 채용공고에 일이 걸리는 기간,예상기간을 명시하시고 지급은 일이 끝난후에
일괄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채용시에는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표기하여 일하려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라면 주급제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채용공고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시고 채용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