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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오징어273

넉넉한오징어273

직장내괴롭힘 밎 보복조치 사측 후속조치 미흡

밑에 토픽을 잘못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게 조언을 구하려 캡쳐해서 다시 올리며 한번 보시고 정확한 조언 구합니다

캡쳐 파일 보시고 정확한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