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옷가게 환불규정이 따로 있나요?

2020. 07. 06. 11:26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옷을 사면 7일이내 환불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속옷. 늘어나는 옷 같은 경우는 제외)

그런데, 보세 가게에서 원피스를 샀는데 입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갔는데 환불이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옷가게가 원래 그렇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환불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서 상품 별로 일정 기간(7일 내지 14일 이내) 교환 내지 반품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실제 물품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구매시에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특별히 흠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7. 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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