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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8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 OEM을 국내에서 해서 중국에 수출을 준비중입니다.

현지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수출전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해야될 것들이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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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정의)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바르는 등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꽤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아내하는 화장품수출 가이드북(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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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특히 아래 사항들을 유의부탁드립니다.

    - 화장품 품목별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취득 필수

    - ECIQ 시스템에 수출자/제조사/ 수입자 정보 등 등록 필수

    - 중문라벨 시안 확정

    추가적으로 중국 현지 상표 출원증 취득 수출 시 품목별 샘플을 수출하여 통관 및 검역 TEST 진행 후 본물량 수출하는 것도 신경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추신다면 일반적인 수출입신고와 동일하고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계획을 수립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중국 현지에서도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영상자료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3.ph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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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 현지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글링 등 일반검색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 우선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합니다.

    2. 제품등록 및 허가

    • 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현지통관

    • 현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동영상 강좌 등이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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