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있는데,
채권양도와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양수를 받아, 대항력이 없을 경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경매신청으로써 효력을 갖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참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