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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피담보채권 및 저당권 양수, 채권양도 대항력 없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있는데,

채권양도와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양수를 받아, 대항력이 없을 경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경매신청으로써 효력을 갖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