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일경우 세금감면 방법있나요??
증여나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는데
2주택자로 되는게 일단 맞는거죠...!?
주택 처분해야 감면받는거 말고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