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규제지역)매도후
동일지역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기존 나머지 1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부모님 거주중인 주택) 후 매도한 주택의 양도세 처리 시 양도세 절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잔여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하였다면 기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보유중인 1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시 질문자님은 무주택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1주택을 신규로 취득시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절세할 수 있을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전에 주택을 증여하셨더라면 주택 수에서 배제가 되긴 하지만 1주택자가 되셨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