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 1년간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거든요
두 곳에서 일했는데 사장님 두분 다 3.3퍼센트 세금을 안떼셨더라구요,,
제가 경기도노동자통장 참여자라서 소득증명이 필요한 입장인데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있거나 지난 내역이지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원천세 기한후신고와 소득세 기한후신고해야 하며, 이때 본인과 사업자 모두 각종 가산세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선 특별한 방법은 없고,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년도 8월~전년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해당 기한후신고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