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 뗐는데 세금 신고가 안돼있을 수 있나요?
2020년도에 4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세금이라고 하시고 총 월급에서 3.3퍼센트를 제하고 줬는데 제가 올 해 청년적금 신청하려고 홈텍스를 들어가서 보니 소득신고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떠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았어서 3.3프로 떼어간 줄 알았는데
'개인 알바는 등록하려면 세금 더 내고 등록해야한다'
'회계사무소에서 개인알바는 등록안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더 내는건데'
'최소비용으로 세금처리를 우리가 할 때 신고 자료로 알바비용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용이고'
등의 답변을 받았고 결론은 제가 일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ㅠㅠ 뒤늦게 알아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3.3%원천징수분은 근로자를 대신에서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요청해서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3.3%원천징수세액은 인건비 신고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급하는 측은 3.3%를 떼고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뿐이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소득자는 직접 5월말까지 자신이 신고 및 정산해야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신고까지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장이 하는 소리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 했다면 당연히 매월 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도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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