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3.3 뗐는데 세금 신고가 안돼있을 수 있나요?
2020년도에 4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세금이라고 하시고 총 월급에서 3.3퍼센트를 제하고 줬는데 제가 올 해 청년적금 신청하려고 홈텍스를 들어가서 보니 소득신고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떠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았어서 3.3프로 떼어간 줄 알았는데
'개인 알바는 등록하려면 세금 더 내고 등록해야한다'
'회계사무소에서 개인알바는 등록안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더 내는건데'
'최소비용으로 세금처리를 우리가 할 때 신고 자료로 알바비용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용이고'
등의 답변을 받았고 결론은 제가 일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ㅠㅠ 뒤늦게 알아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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