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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217
집요한오징어21722.02.28

아르바이트 3.3 뗐는데 세금 신고가 안돼있을 수 있나요?

2020년도에 4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세금이라고 하시고 총 월급에서 3.3퍼센트를 제하고 줬는데 제가 올 해 청년적금 신청하려고 홈텍스를 들어가서 보니 소득신고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떠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았어서 3.3프로 떼어간 줄 알았는데

'개인 알바는 등록하려면 세금 더 내고 등록해야한다'

'회계사무소에서 개인알바는 등록안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더 내는건데'

'최소비용으로 세금처리를 우리가 할 때 신고 자료로 알바비용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용이고'

등의 답변을 받았고 결론은 제가 일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ㅠㅠ 뒤늦게 알아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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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3.3%원천징수분은 근로자를 대신에서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요청해서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3.3%원천징수세액은 인건비 신고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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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급하는 측은 3.3%를 떼고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뿐이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소득자는 직접 5월말까지 자신이 신고 및 정산해야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신고까지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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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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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장이 하는 소리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 했다면 당연히 매월 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도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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