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상으로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연간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개당 3만원 이하인 제품은 5만원의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상향
: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 →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