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11

우유나 음료수는 냉동보관까지 포함해 유통기한을 정한다구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포함하지 않으면', 냉장 보관을 했는데, 기한이 조금 지난 우유 or 음료수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포함이 되는 거면, 반대로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되기도 전에 상했다고 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냉장 보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는 어느정도 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11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을 정할 때
    냉장유통 제품의 유통기한 실험의 온도 조건을 냉장보관(0~10℃) 조건보다 조금 가혹하게 잡아서 12℃~15℃로 잡습니다.

    실제로 매대의 온도가 냉장온도보다 높고 유통 과정이 100% 냉장이 아니므로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하여 유통기한을 판정하는데,

    예를 들어 15℃에서 10일 동안 제품에 변화가 없으면
    10일간 냉장보관해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통기한을 10일 또는 그 이하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은 10일 이상 관찰을 하지요.

    그래서, 질문대로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보관이 잘 되어 있으면 먹어도 문제는 없으나, 유통기한은 그 회사에서 " 이 보관 조건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관한 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보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냉장보관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되기 전에 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