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은?
법인으로 등록 되어있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피보험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등록되어있는 이사및 직원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사외이사도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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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자동차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직원포함,단, 계약직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위과 같이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사외 이사와 감사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자동차 자동차보험에 경우라면
개인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운전자한정으로 적용되며
최저연령한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중
해당 자동차의 차주의 승낙을 받아 운행하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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