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자동차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직원포함,단, 계약직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위과 같이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사외 이사와 감사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