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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
LJS22.11.03

인터넷 도박 합/불법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도박 관련해서

WPL이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포커대회 사이트가 있는데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 해외에서 합법인 사이트인데 현금을 이용해 게임을 운영합니다 혹시 한국인이 이 사이트에서 게임을 실행하면 불법일까요?

부가적으로 혹시 한국인이 원정 도박이 아닌 해외에서 포커 관련 대회를 출전 하면 불법인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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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시는 정도의 행위라면 문제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형태나 돈이 오고가는 정도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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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커대회가 우승자에게 일정한 상금을 주는 방식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승자가 포커대회에서 사용된 칩을 모두 수령하는 방식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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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스포츠의 일환으로 포커 대회 등에 참석하여 하는 행위는 도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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