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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