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자가 10억 가치의 가업을 상속받으면 이 10억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이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300억~600억이므로,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