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