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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lsa24.01.13

★전세 소득공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전세 소득공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1월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살았던 세대주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 동의 신청에 동의했는데

그럼 전세자금 소득공제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증명서류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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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내역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유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임차차입금 계약서 및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등을 히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에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서류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