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기업 프리랜서 근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사업자 등록시 혜택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작년 중순부터 미국에 있는 해외 법인과 프리랜서 형태로 원격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1: 작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엔 그냥 홈택스에 가서 하면되는 걸까요? SSEM과 같은 서비스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무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질문2: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겠지만, 해외법인 프리랜서 형태로 총 1억정도 소득이 발생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처리 하는게 나은지 그냥 프리랜서 형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세율혜택이 있을까요?

질문4: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홈텍스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지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리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된 카드내역 경비를 장부에 비용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