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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견이101
말끔한두견이10121.01.30

해외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국내세금신고

해외법인에서 돈을 매달 받으며 한국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해외법인에서는 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처럼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갈예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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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질문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의 업무 지시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국내에 납세의무를 집니다(무제한 납세의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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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한 서류 (즉, 해외에서 지급받은소득과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내소득금액과 국외소득금액이 모두 있을 경우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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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법인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 형식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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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자신이 직접 그 소득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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