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질문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의 업무 지시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국내에 납세의무를 집니다(무제한 납세의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